포항 중소 철강업체 방문 "부당 하도급 대금 신고해 달라"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김상조(사진) 공정거래위원장이 "대·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에 따른 문제의 해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역점 추진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10일 경북 포항 남구 소재 철강산업단지에서 10개 중소 철강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어 "중소 철강업계가 활력을 되찾으려면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공정위는 엄정한 법 집행과 함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데 정책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철강업체 대표들은 제조원가에서 인건비의 비중이 높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애로사항 해소가 필요하다며, 원사업자와 대등한 거래당사자로서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공급원가가 올라가면,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증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도급법을 개정했다"며 소개했다.

'단가 결정 과정에서 불합리한 점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이나 감액으로 단 한 차례만 고발돼도 공공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시행 중"이라며 "익명 제보센터 등을 통해 적극적인 제보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간담회 후 철강업체 생산현장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고질적인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정책 방향 수립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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