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촬영 중 모델을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사진작가 로타(최원석)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로타는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이은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해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로타는 2013년 6월 모델 A(26)씨를 촬영 도중 휴식시간에 동의 없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를 받고 있다.


   
▲ 사진=로타 SNS


로타 측 변호인은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협박이나 폭행을 동원해 동의하지 않는 신체 접촉을 했다는 것인지 검찰이 분명히 설명하지 않고 있다"며 "동의 아래 이뤄진 접촉이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이 극명하게 대립한다"며 내년 1월 16일 2회 공판에서 A씨를 증인으로 불러 심문하기로 했다.

한편 로타의 성추행 의혹은 A씨가 지난 2월 MBC '뉴스데스크'와의 인터뷰에서 로타에게 5년 전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하며 시작됐다.

피해를 주장한 모델은 총 3명이었으나 1명은 경찰에 피해 내용을 진술하지 않았다. 검찰은 B씨에 대한 성폭행 혐의도 조사했으나 증거가 불충분해 로타는 A씨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만 적용됐다.

로타는 2010년부터 '미소녀 전문 포토그래퍼'라는 별명으로 활동한 사진작가로 '오후의 도쿄', '로타 캘린더 북', '걸스' 등의 사진집을 출판했다. 설리, 구하라, 다이아, 아이오아이, 시노자키 아이 등 수많은 스타들과 작업하며 이름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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