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키맨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사법연수원 16기)의 재판이 10일 시작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후2시에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임종헌 전 차장측 변호인은 "검찰 공소장이 일본주의를 위배한 중대한 위법이 있다"며 "검찰 공소장이 위법하다. 공소기각 판결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검찰은 변호인들 입장에 대해 "수긍할 수 없다"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이야말로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재판의 공정성이 침해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어 진실을 규명하려는 것"이라며 "일본주의를 얘기하면서 사건 실체에 대한 심리를 포기하라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다음 2차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9일 오후2시에 열린다.

재판부는 준비기일을 통해 향후 공판 심리 진행방식과 일정을 조율하고 증인 및 증거채택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앞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전직 대법관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보강수사를 거친 후 영장 재청구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윗선과의 공모관계 의혹에 대한 규명에 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법원은 지난 7일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공모 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혀 향후 검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키맨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사법연수원 16기)의 재판이 10일 시작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