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배우 조재현과 재일교포 여배우 A씨의 사건이 기소중지됐다. 

조재현의 법률대리인은 10일 "A씨에 대한 상습공갈 및 공갈미수 고소 건은 현재 기소중지된 상태"라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 언론 인터뷰를 통해 2002년 5월 방송국 남자화장실에서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조재현 측은 "성폭행이 아닌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반박했다. 또한 과거 A씨와 그의 모친이 7천만원을 요구해 이를 지급하고 더는 금전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주고받았다며 A씨가 자신을 둘러싼 미투 논란 이후 3억원 상당의 금전적 요구를 해왔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후 조재현은 A씨를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했고, A씨는 조재현을 상대로 무고죄와 명예훼손으로 맞고소 하겠다고 밝혔다.

조재현은 이 사건으로 경찰에 출두해 장시간 조사를 받고 관련 서류도 제출했다. 하지만 재일교포 여배우 측은 언론 인터뷰 외에 경찰 수사에 나서지 않았다. 

A씨 측은 조재현을 상대로 고소도 하지 않은 상황이다. 조재현의 공갈 고소에 대해서도 조사를 받지 않았다. 이에 수사 당국은 A씨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했으며, A씨가 공항에 도착하는 즉시 바로 관할서인 서초경찰서로 인계할 전망이다.


   
▲ 사진=미디어펜 DB


한편 조재현은 지난 2월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다수의 피해자에게 '미투' 가해자로 지목되며 활동을 전면 중단했다. 

지난 3월 6일 MBC 'PD수첩'에서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여성들의 인터뷰가 공개되며 논란이 더욱 커진 가운데, 추가 미투 폭로가 잇따라 등장하며 그를 향한 비난은 더욱 거세졌다.

하지만 조재현 측은 "나는 누구도 성폭행하거나 강간하지 않았다"며 자신을 둘러싼 성폭력 의혹을 전면 부인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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