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감사결과, “해경, 청해진해운으로부터 향응 수수”

세월호 감사결과에서 해경이 청해진해운 측으로부터 향응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8일 ‘세월호 침몰사고 대응실태’ 감사 진행상황에서 이 같은 사실을 보고했다.

   
▲ 세월호 침몰 당시 모습./뉴시스

감사원은 해경의 '세월호 운항관리규정' 심사와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 “지난해 2월 인천해경 직원 3명은 '세월호 운항관리규정' 심사위원회 개최 4일 전인 2013년 2월 15일부터 18일까지 제주도 현지에서 3박4일 동안 청해진 해운 직원으로부터 관광, 숙박, 주류 등의 향응을 수수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세월호 운항관리규정' 심사위원회를 개최하면서는, '선박 복원성 계산서' 등 관련서류도 위원들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채 형식적으로 심사를 진행함으로써, 차량적재나 화물적재 한도 등이 제대로 검증, 반영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세월호 감사결과, 뻔한 내용일 듯” “세월호 감사결과, 소 잃고 외양간 고친격” “세월호 감사결과, 다 알고 있는 내용. 관계자들의 처벌이 더 중요할 듯”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