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경제 중심 기업에 최고 상속세율 적용? 기업 존속에 부담
소득 형성 과정서 취득세·소득세 이미 지불…엄연한 이중과세
[미디어펜=조우현 기자]대다수 국가들의 정책 목표가 ‘국가 경제 발전’인 상황에서 높은 상속세율을 유지할 경우 국가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제 활동의 중심인 기업에 높은 상속세를 매길 경우 기업 존속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미디어펜이 11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기업 상속은 사회적 악인가?’라는 주제로 개최한 제7차 기업경제포럼에서 발제자로 참석한 현진권 자유경제포럼 대표는 “한국의 상속세율은 할증을 고려할 때 65%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라며 “이런 높은 구조의 배경에는 기업 상속을 부정적으로 보는 인식에 기인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 미디어펜은 1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기업 상속은 사회적 악인가?’를 주제로 제7차 기업경제포럼을 개최했다 /사진=미디어펜


이어 “그러나 세계는 상속세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기업 상속에 대한 인식이 우리와는 다르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며 “대다수의 선진국들은 기업의 상속을 국가 경제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바라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OECD 34개국 중 12개 국가가 상속세를 폐지했거나 아예 도입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상속세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도 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캐나다는 1971년, 호주는 1979년, 이스라엘은 1981년, 뉴질랜드는 1992년, 포르투갈·슬로바키아는 2004년, 스웨덴은 2005년, 오스트리아는 2008년, 노르웨이와 체코는 2014년 상속세 제도를 폐지했다. 에스토니아는 아예 상속세를 도입한 적이 없다.

   
▲ 현진권 자유경제포럼 대표가 11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 제7차 기업경제포럼 ‘기업 상속은 사회적 악인가?’에서 발제를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제공

현 대표는 “국가경제는 기업에 의해 결정되고, 기업 활동은 국가경제 수준을 나타낸다”며 “이제 우리도 기업 상속을 국가경제발전이란 차원에서 생각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또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어서 모든 국가들의 정책목표는 국가경제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우리만 높은 상속세 부담을 유지할 경우 국가경제성장에 지대한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 김승욱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가 11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 제7차 기업경제포럼 ‘기업 상속은 사회적 악인가?’에서 발제를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제공


토론자로 참석한 김승욱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부모를 잘 만났다는 이유로 막대한 부나, 권력을 누리는 것이 우리 정서에 맞지 않다”고 하면서도 “상속세는 소득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취득세나 소득세를 내고 남은 것이기에 동일한 재산에 대한 이중 과세”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과 달리 세계 주요 국가들은 경쟁적으로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세 부담을 낮추고 있다”며 “과도한 상속세가 기업인의 재산 처분, 해외 도피 등을 초래해 궁극적으로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가 11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 제7차 기업경제포럼 ‘기업 상속은 사회적 악인가?’에서 발제를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제공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도 “이미 소득세 등의 세금을 낸 잔여재산에 사망했다고 해서 다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과세”라며 “상속인의 상속을 불로소득, 부의 대물림, 소득 불균형 등으로 이해해 강제로 박탈하는 것은 약탈적 저주”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에서는 경영권을 지키면서 상속세를 내는 것은 불가능해져 국가는 점점 더 부자가 되고 개인과 기업은 점점 더 가난해진다”며 “기업을 상속한다는 것은 기업의 존속에 더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 명예교수는 “독일은 가업상속제도 활용이 활발하다”며 “기업을 죽이는 것보다 상속받은 기업을 계속 운영해 고용을 하도록 해 법인은 법인세, 근로자는 근로소득세를 내게 하면 그것이 더 국가 세수증대에 효과적이라는 분석 때문”이라고 말했다.

   
▲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11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 제7차 기업경제포럼 ‘기업 상속은 사회적 악인가?’에서 발제를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제공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은 워렌 버핏, 빌게이츠, 록펠러 등의 공익재단이 잘 돼 있어 경영권을 상속하지 않아도 재산을 물려주는데 문제가 없지만 우리나라는 경영권을 상속하지 않으면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기업의 경우 자녀에게 무언가를 물려줄 수 있는 여지가 원천적으로 차단 돼 있다보니 우회적으로 편법이 동원되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나라 기업은 65%라는 징벌적인 상속세 때문에 경영권이 박탈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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