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 설치, 결산후 법적 요건 따라 결정"
[미디어펜=최주영 기자]한진그룹은 12일 소수 주주들의 경영 참여를 제한하려는 목적으로 단기 차입금을 조달했다는 의혹과 관련, "정상적인 경영 활동의 일환"이라고 반박했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한진칼의 단기차입금 조달은 만기 도래 차입금에 대한 상환 차원"이라며 "지난 5일 공시한 바 대로 올해 12월 700억원, 내년 2월과 3월에 각각 400억원과 750억원의 만기 도래 차입에 대한 상환자금을 조달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 한진그룹은 12일 소수 주주들의 경영 참여를 제한하려는 목적으로 단기 차입금을 조달했다는 의혹과 관련, "정상적인 경영 활동의 일환"이라고 반박했다. /사진=한진그룹 제공


한진칼은 앞서 지난 5일 만기도래 차입금 상환 자금 조달 및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단기차입금 1600억원을 증가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단기 차입금을 늘려 자산 총규모를 2조원 이상으로 만든 뒤 현행 1인 감사를 3인 이상의 감사위원회로 바꾸면서 대주주인 조양호 회장의 영향력을 키우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상법상 자산 2조원 이상 대규모 상장법인은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한진그룹은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와 관련, "연말 결산이 확정된 이후 법적 요건에 따라 결정될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상법상 자산 2조원 이상 상장법인은 감사위원회를 두게 돼 있는데, 이는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연말 기준 자산 규모가 달라질 수 있어 연말 자산 상태 등이 확정된 후 결정될 사항이라는 설명이다.

한진그룹은 "감사위원회 제도는 이사회 내에 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회사의 업무 감독 및 회계 감독권 등을 수행토록 해 내부 통제 및 경영 투명성 제고에 더 적합한 선진화된 제도"라며 "위원회 과반 이상이 사외이사로 구성되며, 감사위원 선출 시에도 상근감사와 마찬가지로 의결권 3%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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