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룸살롱 황제'로 불리는 이경백(42)씨가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 등으로 또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황은영)는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풀살롱 방식의 성매매 영업을 벌인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이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바지사장 노모(48)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5월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B업소와 D업소 등 유흥주점과 같은 건물에 있는 모텔 및 인근의 오피스텔 20여개를 임차한 뒤 풀살롱 방식으로 성매매 영업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업소를 찾은 이들에게 1인당 평균 32만원을 받고 영업을 벌였으며, 이를 통해 모두 10억6100여만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이씨는 2010년 7월 성매매 알선 및 세금 포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지만 2012년 7월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바 있다.

이후 이씨는 불법 카지노를 운영한 혐의(도박개장,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공갈 등)로 다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돼 현재 수감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