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15%로...도민 세부담 안 늘어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국세인 부가가치세 세수의 11%를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지방소비세 세율이 내년부터 11%에서 15%로 인상됨에 따라, 경기도의 내년 세수가 4471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는 13일 이같이 밝혔다.

이는 지난 10월 말 정부가 발표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의 후속조치로, 이런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지방소비세 인상은 국가 세수의 지방 이전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도민들의 추가적 세 부담 없이 지방재정이 늘어나는 특징이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가용재원 규모 역시 938억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도는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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