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명 중 50명 인도적 체류허가, 22명 단순불인정
[미디어펜=김규태 기자]제주 체류중인 언론인 출신 예멘인 2명이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14일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도내 예멘 난민 신청자 가운데 심사 결정이 내리지지 않았던 85명 가운데 2명은 난민 인정, 50명은 인도적 체류허가를 각각 결정했다. 

해당 예멘인 52명에 대해서는 출도제한 조치가 해제된다. 하지만 22명은 단순불인정 결정됐으며 11명은 출국해 심사가 직권종료(난민신청을 철회하거나 출국 후 재입국 기간 내에 입국하지 않은 자)됐다.

단순 불인정 결정된 22명은 제3국에서 안정적인 정착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등 국내 체류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된 사람들이다.

출입국청은 이들은 출도제한 조치 해제 후 체류지를 변경할 경우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체류지 변경신고를 해야하기 때문에 향후 내륙으로 이동하더라도 체류지는 모두 파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았더라도 향후 예멘의 국가정황이 호전되거나 국내외 범죄사실이 발생 또는 발견될 경우에는 체류허가 취소 등의 조치가 취해지게 된다.

한편, 올해 상반기 제주에 입국해 난민신청을 한 예멘인은 총 484명이다. 3차례에 걸쳐 이뤄진 심사발표 결과 2명은 난민으로 인정받았고 총 412명이 인도적 차원의 체류를 허가받았다. 특히 56명은 단순 불인정 결정됐으며 14명은 직권종료로 심사가 마무리됐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