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주영 기자]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주 52시간 근로시간에 대한 조속한 보완입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14일 촉구했다.

경총은 이날 '근로시간 단축 보완 입법 조속한 마련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내고 국제 기준에 맞춰 탄력근로제를 1년 단위로 확대하고 '근로자 개인별 동의와 관련 부서 대표의 협의'로 운용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주요 선진국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용 사례 /자료=경총 제공

또 이와 함께 입법 완료 때까지 계도 기간을 추가 연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7월 1일 주당 근로가능 시간을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법이 발효된 이후 현재까지 보완입법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정부가 정한 계도기간은 올해 말 종료 예정이다. 

경총은 "기업들은 당장 내년부터 범법자로 내몰릴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해있다"면서 "지금의 혼란은 근본적으로 근로시간 단축과 유연한 근로시간제도가 동시에 마련되지 못한 입법불비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현행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 등 유연한 근로제도에 관한 법조항은 주당 근로시간이 68시간까지 허용됐던 2004년도에 마련된 것으로, 현재의 글로벌 경영환경 변화와 근로여건과 맞도록 탄력적 근로시간 단위기간을 최대 1년으로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다.

경총은 "기업은 1년 단위로 사업·인력운영·투자계획을 수립해 국제 경쟁에 대응하기 때문에 3개월, 6개월의 짧은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로는 이에 맞추지 못할 뿐만 아니라 관성적인 인사노무 관리 비용 증가와 노조와의 협상에 따른 소모전만을 야기할 뿐이므로 국제 기준에 맞춰 1년 단위로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도입에 근로자 개인별 동의와 관련 부서 대표의 협의로 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근로자 대표(노조) 동의를 필수요건으로 유지 시, 효과적 활용이 어렵다는 판단이다. 

경총은 "계도 기간이 만료돼 가는 현 시점까지도 국회에서의 협의는 물론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논의도 본격화 되지 않고 있어 기업들은 경영 불확실성과 범법적 소지 속에서 불안해하고 있다"면서 "입법 완료 시까지 행정부는 계도 기간을 연장해 범법적 소지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해소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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