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정부는 14일 9%에서 9~13%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최대 4%p 올리면서 소득대체율을 40~50% 범위에서 연계하는 등 국민연금에 기초연금을 결합해 월 100만원 안팎의 연금소득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국민연금 개편안을 내놓았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이같이 발표했다.

보건복지부의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 따르면, 공적연금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조정 범위를 40∼50%, 보험료율 9∼13%, 기초연금 30만∼40만원 범위에서 4가지 정책대안이 제시됐다.

앞서 국민연금 제4차 재정계산에서는 국민연금 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할 경우 저출산 인구고령화 및 경제성장률 둔화로 국민연금이 2042년 적자로 돌아서고 2057년 적립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추정된 바 있다.

복지부는 이날 발표에서 1~4안 각 방안을 적용했을 때 국민연금기금 소진 시점을 1~2안 2057년, 3안 2063년, 4안 2062년으로 내다봤다.

1안은 '현행유지' 방안으로 보험료율 9%-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하면서 기초연금을 2021년에 30만원으로 올리는 것이고, 2안은 '기초연금 강화방안'으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그대로 둔채 기초연금을 2021년 30만원→2022년 4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친 '실질급여액'(월 250만원 평균소득자가 국민연금 25년 가입했을 경우)은 1안 86만7000원, 2안 101만7000원이 된다.

3~4안은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으로 소득대체율을 각각 45%와 50%로 올려 기초연금 30만원을 합쳐 각각 91만9000원, 97만1000원의 실질급여액이 보장된다.

박능후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향후 입법과정을 통해 국민 여론을 충실히 반영한 안이 확정될 것"이라며 개편안을 기습 발표한 배경에 대해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박 장관은 "다양한 안의 장단점을 비교하면 하나의 안으로 귀결되는데 용이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민 상당수가 현재 그대로 유지하는 게 좋겠다는 안을 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회에서도 이 정도 안이면 앞으로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데 보다 용이하겠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국민연금 개편안은 입법 사안이라 보건복지부가 안을 내도 여론 수렴을 통해 입법해야 제도 개선이 완결된다"고 덧붙였다.

   
▲ 사진은 김영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 모습./사진=연합뉴스

박 장관은 "경제사회 변화가 극심할 수 있어 70년 뒤 재정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보고 개선안을 만드는 것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며 "70년 뒤 재정 목표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4개 안 가운데 우선순위가 있냐'고 묻자 박 장관은 "순위를 매길 수 없다"며 "4개 안에 대해 논의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한두개 안으로 귀결될 것으로 본다"면서 섣불리 예단하지 않았다.

다만 '정부가 국민연금기금의 적자를 보전한다'는 내용으로 "지급보장을 보장한다는 취지를 법에 담을 것이냐"는 질문에 박 장관은 "법률안을 낸다면 보다 명확하게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문구가 들어가길 희망한다"며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적자가 보전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국민연금 개선 방안으로 국민신뢰 제고를 위한 '지급보장 명문화'를 비롯해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지역가입자(납부예외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출산크레딧 지원강화, 유족연금 중복지급률 상향, 이혼배우자 수급권 강화, 사망일시금 최소금액 보장 등을 제시했다.

정부가 이날 국민연금 4가지 개편안을 내놓았지만 입법 과정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관측된다.

노후소득보장 강화와 재정 안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지 못할 경우 노인-기성세대와 현 세대, 미래세대 간의 갈등이 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번 개편안은 노후보장에 방점을 찍었으나 정부가 제시한 4개 안 중 2개 방안이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 그대로 묶어 어떻게든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으려는 정부 입장이 드러났다.

정부는 향후 국민연금 개편 정부안을 국민연금심의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이달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는 사회적 논의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나온 개편안과 합쳐져 국민연금법 개정이라는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연금 개편이 소득대체율을 낮추거나 수급연령을 뒤로 늦추는 식의 땜질 처방에 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