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심서는 징역형, 항소심서는 전국 최초로 무죄 구형
   
▲ '양심적 병역거부자' 5명의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 5명이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14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정판사 박정제)는 종교적 이유로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21)씨 등 '양심적 병역거부자' 5명의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7명 모두에게 무죄를 구형하려 했지만 나머지 2명에게는 소명 부족을 이유로 변론을 재개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5명은 지난해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무죄 취지 판례를 새로 정립하자 이를 적극적으로 고려해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무죄를 구형했다. 무죄를 구형받은 5명 중 2명은 아버지까지 종교적 이유로 처벌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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