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도내 164곳의 자동차 정비공장과 외형복원 도장전문업체를 단속해 이중 대기환경 오염행위를 한 49개소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적발유형은 미신고업소(무허가) 26개소, 대기방지시설 미가동 15개소,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8개소 등이다.

도 특사경에 따르면 적발된 업체들은 주택가와 인접한 곳에서 영업신고도 하지 않고 불법으로 자동차를 도색하거나 신고한 후 배출시설을 정상 가동하지 않아 페인트 분진이나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오염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수원 권선구이 한 업체는 페인트 분진을 제거하는 활성탄 흡착포를 비워 둔 채로 방지시설을 가동해 도장작업을 했고 화성시 반월동의 한 자동차외형복원 전문업소는 대기오염 방지시설 없이 도장시설을 설치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적발된 업체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