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 시절 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60·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 시절 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60·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오연수 판사는 14일 방송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이정현 의원에게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 의원은 지난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KBS가 해경 등 정부 대처와 구조 활동의 문제점을 주요 뉴스로 다루자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뉴스 편집에서 빼달라", "다시 녹음해서 만들어 달라"며 편집에 개입한 혐의다.

이 의원은 친분이 있던 당시 보도국장에게 사적으로 부탁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방송법에서 금지한 편성에 대한 간섭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정당한 공보 활동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정현 의원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할 것이냐'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이 의원은 아무런 답변없이 법원을 빠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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