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총장은 특별감찰 대상 아냐…인사검증과 민정수석실 조사 거쳤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청와대는 15일 민정수석실의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하다 검찰로 돌아간 김모 수사관이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의 비위를 조사하다가 쫓겨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허위사실”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먼저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이날 오후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2017년 8월 김태우(전 감찰반원)가 공직후보 물망에 오른 인물(당시 국회사무총장, 현 주러 대사)에 대한 첩보를 올린 적이 있다”면서 “첩보 보고를 받은 반부패비서관은 국회사무총장이 특별감찰반에 의한 감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감찰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당시 인사 대상으로 거론되던 우 대사의 인사검증에 참고토록 하기 위해 첩보 내용을 민정수석에게 보고했다. 국회사무총장을 대상으로 특별감찰을 했다면 불법”이라며 “민정수석은 그 첩보에 인사검증에 참조할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청와대 인사 관련 라인을 통해 당사자에게 내용을 확인할 것을 요청했고 이후 인사 라인은 자체 조사결과 첩보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인사절차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인사 라인과 별도로 당시 민정수석실은 김태우의 첩보 내용과 우윤근 측의 변소 및 소명자료 그리고 과거 검찰수사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첩보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특히 과거 검찰수사 내용이 판단의 중요한 근거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주목해야 할 부분은 김태우의 2017년 첩보 내용이라는 게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다. 여러차례 반복적으로 제기된 사안이었다. 그 당시 검찰도 저축은행 사건 및 1000만원 수령 부분을 조사했으나 모두 불입건 처리했다”며 “당시는 박근혜 정부 때였고 우윤근은 야당 의원이었다. 2017년 8월 청와대의 민정이 김태우의 첩보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할 때는 박근혜 정부 때의 검찰 수사 결과가 중요한 판단의 근거였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태우가 1년도 더 전에 작성한 첩보 때문에 갑자기 돌려보냈다는 것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다. 김태우의 말이 맞다면 2018년 11월이 아니라 2017년 8월 쫓아냈을 것”이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임종석 비서실장 운운한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민정수석실 자체적으로 종결한 거지 임종석 실장에게 보고되지 않았다”며 “부디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우 대사와 변호인 등 관계자를 통하여 정확한 사실을 확인한 뒤에 보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도 출입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전 감찰반원을 겨냥해 “궁지에 몰린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개울물을 온통 흐리고 있다”는 말로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윤 수석은 “곧 불순물은 가라앉을 것이고 진실은 명료해질 것이다. 허위사실을 포함한 명예훼손의 법적 책임은 반드시 물을 것”이라며 “비위행위자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 쓰고 있는 일부 언론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 청와대./사진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