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시설분야 종합심사낙찰제 공사품질관리 가·감점 심사기준 신설
[미디어펜=유진의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입주고객의 품질 눈높이에 맞춰 공동주택의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공사품질에 대한 심사 항목을 신설했다고 17일 밝혔다.

부실시공·하자다발 업체에 입찰시 불이익(감점)을 주되 우수한 품질로 시공할 경우 감점을 만회할 수 있도록 가점을 부여해 공사품질에 대한 변별력을 높였다.

이번 개정된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은 이달 4일 이후 발주되는 주거시설분야 공사부터 적용된다.

또 LH는 건설업계 상호존중 문화 정착을 위해 건설공사 품질, 하자관리를 위해 발급하는 ‘경고장, 격려장’이라는 용어를 ‘품질미흡통지서, 품질우수통지서’로 개선했다.

LH관계자는 "심사기준의 개정을 통해 건설업체의 자발적 품질향상 노력과 신속하고 적극적인 하자처리를 유도함에 따라 입주고객의 만족도를 높일 것"이라며 "권위적 용어 개선으로 건설동반자와의 건전한 계약문화를 조성해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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