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최저임금에 유급휴일 포함" vs 법원 "근로시간 아냐"
   
▲ 대우조선 LNG선/사진=대우조선해양


[미디어펜=나광호 기자]대우조선해양이 최저임금과 관련해 검찰에 송치됐으나, 검찰이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대우조선해양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올 2월 대우조선해양의 저연차 사원 일부의 월 급여를 시간당으로 환산할 경우 올해 최저시급인 7530원에 미달한다고 판단,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7월 대법원 판례로 볼때 혐의가 없다고 사건을 종결했다.

고용부는 월 고정급여를 고용부 지침인 243시간(유급휴일 포함)으로 나눴을때 최저시급보다 높아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법원은 이를 제외한 174시간으로 나눠야 한다는 판례를 내놓고 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소정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편 대우조선해양은 임단협에서 기본급 동결과 상여금 월분할(600%) 지급 등을 제시했지만, 노조 측은 △기본급 4.11% 인상 △성과급 지급기준 마련 △단일호봉제 도입 △신규채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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