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문상진 기자]민주노총은 태안화력발전소 하청업체 노동자 고 김용균 씨 사망사고와 관련, 국회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즉각 심의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을 17일 발표했다.

   
성명에서 민주노총은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 입사한지 2개월 밖에 되지 않은 하청업체 계약직 24살 노동자가 지난 12월 11일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목숨을 잃었다"며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고 산재사망 기업처벌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안이 국회 법안심의도 안된 채 표류하는 사이, 또 한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2년 전 구의역 스크린도어 수리 중 전동차에 치어 숨진 김군의 죽음이 태안화력발전소에서도 되풀이 됐다"며 "2인 1조 원칙을 지킬 수 없었고, 아홉 단계를 거쳐서야 열차를 멈추고 스크린도어를 수리할 수 있었던 하청업체 노동자 현실은 판박이처럼 반복됐다"고 전했다.

민주노총은 "오늘 16명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들에게 산안법 전부 개정안에 대한 입장과 향후 추진계획을 묻는 공문을 발송했다"며 "민주노총은 매년 발생하는 2400명 산재사망을 방치하는 국회를 다시 한 번 강력히 규탄하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즉각 심의 통과시킬 것을 엄중히 요구하는 바"라고 밝혔다. 다음은 민주노총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재발할 태안화력 비정규직 노동자 죽음, 국회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즉각 통과시켜라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고 산재사망 기업처벌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안이 국회 법안심의도 안된 채 표류하는 사이, 또 한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했다.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 입사한지 2개월 밖에 되지 않은 하청업체 계약직 24살 노동자가 지난 12월 11일 홀로 4km에 이르는 석탄운송설비를 걸어서 야간 점검하던 중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목숨을 잃었다. 그가 일한 곳은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이지만 소속된 업체는 한국발전기술(주)이라는 외주하청업체다.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컨베이어벨트 아래 떨어진 석탄을 빼내는 작업은 위험한 업무다. 원래 정규직이 하던 업무였고 2인 1조가 원칙이었지만, 발전소 구조조정으로 외주 하청업체로 떠넘겼다. 만성적 인력부족으로 1인 근무를 하고 있다. 문제가 발생하면 누군가 기계를 멈추고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하지만, 외주업체가 이 같은 조치를 취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2년 전 구의역 스크린도어 수리 중 전동차에 치어 숨진 김군의 죽음이 태안화력발전소에서도 되풀이 됐다. 2인 1조 원칙을 지킬 수 없었고, 아홉 단계를 거쳐서야 열차를 멈추고 스크린도어를 수리할 수 있었던 하청업체 노동자 현실은 판박이처럼 반복됐다.
  
위험의 외주화가 그를 죽였다. 하청노동자 산업재해에 원청이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구조가 그를 죽였다. 끝없이 되풀이 되는 국민의 죽음에 이제 국회와 정부가 답해야 한다. 사고로 결성된 <태안화력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시민대책위원회>도 산안법 개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주요 요구로 하고 있다.
  
산재사망은 정치권의 단골 메뉴였다. 사고가 터질 때 마다 현장에 달려가 법 제도 개선을 공언하고, 국정감사 때마다 하청 산재의 심각성을 제기했다. 그러나 정작 입법시기에는 각종 정치 공방을 하느라, 수많은 법 개정안이 단 한 번의 논의도 없이 폐기 처분됐다. 이번 사고 직전까지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법안소위에서 산안법 전부 개정안을 다룰 의지가 전혀 없었다. 하지만, 사고 직후 입장을 선회하면서 언론방송의 카메라 앞에서 법안 심사를 또다시 공언하고 있다.
  
이미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에 위험의 외주화 금지, 원청 책임 및 산재사망 처벌강화, 화학물질 독성정보에 대한 기업의 영업비밀 남발 제한, 특수고용노동자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적용 등의 내용을 담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이 뿐만 아니라, 국회에는 수십 개의 위험의 외주화 금지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중대재해 발생 시 하한형 도입을 비롯한 기업처벌강화 법안도 여러 개 발의돼 있다.
  
이에, 민주노총은 오늘 16명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들에게 산안법 전부 개정안에 대한 입장과 향후 추진계획을 묻는 공문을 발송했다. 민주노총은 이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모아 12월 26일 발표할 것이다. 국회는 고인이 생전에 바라고 요구했던 위험의 외주화 중단에 대해 이번에는 반드시 응답해야한다. 민주노총은 매년 발생하는 2,400명 산재사망을 방치하는 국회를 다시 한 번 강력히 규탄하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즉각 심의 통과시킬 것을 엄중히 요구하는 바다.
  
2018년 12월 1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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