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여가 증가 반영"…청사초롱도 무료 대여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창경궁을 야간에도 언제든 관람이 가능해진다.
  
문화재청은 주52시간제 시행 등에 따른 국민 여가시간 증가를 반영, 내년 1월 1일부터 창경궁 야간 상시관람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은 창경궁을 특별관람 형태로 한시적으로 야간 개방했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창경궁을 월요일 휴일을 제외한 날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관람할 수 있다. 

입장 마감 시간은 오후 8시이며, 야간 관람료도 주간과 동일한 1000원으로, 만 65세 이상과 내국인 만 24세 이하, 한복착용자 등은 무료다.

아울러 문화재청은 매일 야간 특별관람객 200명에게 선착순으로 청사초롱을 무료 대여한다.

또 통명전 고궁음악회, '정조와 창경궁' 공연 등 창경궁에서 진행되는 문화 행사도 늘리거나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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