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휴대폰 반납하며 7일 이내 요청하면 OK"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단순 변심으로 포장을 제거하는 것은 할부거래법상 제품 훼손이 아니므로, 개통 철회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단순히 제품 포장을 뜯었다는 이유로 청약 철회를 거부당하는 소비자들의 불만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 5월부터 실태 조사를 벌이고 이를 토대로 18일 소비자 유의 사항을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상당수 판매업자는 '개통하면 환불이 불가능하다', '휴대전화는 청약철회 예외 품목이다'라는 등의 이유를 들며 청약철회를 거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업자는 '서비스센터에서 제품 결함이 있다는 교품증을 받아오면 개통 철회를 해주겠다'고 하지만, 단순 변심으로는 교품증을 받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할부거래법에 따르면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단순 변심이라고 해도 가능하다.

휴대전화는 자동차나 보일러 같은 청약철회 제외품목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포장이 뜯긴 경우도 마찬가지로 청약철회 대상이다.

법은 소비자 책임으로 제품이 훼손됐다면 청약철회가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포장을 뜯은 것이 제품 훼손은 아니라는 점도 법에 나와있다.

조사 결과 계약서와 관련된 문제점도 컸다.

모든 휴대전화 할부 계약서에는 청약철회 효과가 기기를 반납할 때 발생한다는 조항이 담겨 있지 않았으며, 단순히 의사만 밝혀서는 효과가 없고 기기 반납을 해야 한다는 점은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항이지만, 계약서에는 없다.

일부 계약서에는 할부원금, 월 납부액, 할부 수수료 등 필수 내용이 공란 처리된 경우도 발견됐고, 어떤 대리점은 개통 이후나, 소비자가 요청했을 때만 계약서를 발급하는 사례도 있었다.

7일 이내에 휴대전화 개통 철회를 하려면 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 방식으로 기기를 보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무엇보다 개통 과정에서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조언하고, 개통 철회 조건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청약철회를 위해 법원 판결까지 받아야 하는 수가 있고, 철회된다고 하더라도 소모성 부품 비용, 통신서비스 해지 위약금이 청구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청약철회 효과 사항이 담겨 있지 않은 통신사 계약서와 관련해서는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이 있는 구청과 같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방침이며, 과태료는 1회 적발 때 100만원, 2회 250만원, 3회 이후 500만원으로 건당 부과된다.

홍정석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과태료는 건당 적용되기 때문에 모든 대리점 휴대전화 할부거래 청약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어, 상당한 금액에 이를 것으로 판단된다"며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과태료 부과·징수 기관에 공정위를 추가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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