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0만원 미만 임금 근로자 비율 38%로 하락
   
▲ 국민은행이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캄보디아 등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개최한 ‘생생 모국어지원 한국역사 탐방’ 행사 [사진=국민은행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우리나라에 온 외국인 임금 근로자의 39.5%는 임시·일용직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임시·일용 노동자 수는 1년 새 14.2% 늘어났고, 외국인 임금근로자 중 월평균 임금이 200만원 미만인 비중은 37.9%로 전년보다 4.8%포인트 하락했다.
   
통계청은 19일 이런 내용의 '2018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5월 15일 현재 한국에 91일 이상 계속 거주한 15세 이상 외국인 상주인구는 130만 1000명으로 전년보다 6.2%(7만 6000명) 증가했다.

한국계 중국인이 40%로 가장 많았고 중국(11.5%), 베트남(10.9%)이 뒤를 이었다.

외국인 임금 근로자 84만 6000명 중 임시·일용 노동자는 39.5%인 35만명에 달했는데, 같은 기간 한국인 임금 근로자 중 임시·일용 노동자 비중은 23.8%였다.

외국인 임시·일용 근로자는 전년대비 14.2%(4만 3000명) 늘어났다.

외국인 임금근로자 중 월평균 임금이 200만원 미만인 비율은 전년 42.7%에서 올해 37.9%로 하락한 반면, 200만원 이상인 비율은 57.3%에서 62.1%로 뛰었다.

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물가상승과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임금이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외국인 실업자는 4만 5000명으로 전년 대비 29.9%인 1만명 늘었고, 실업률도 4.8%로 0.8%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의 연령이 상대적으로 젊은 가운데, 젊은 층을 위주로 국내의 악화된 고용상황이 반영된 결과라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외국인 중 지난 1년간 차별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는 21.2%에 달했다.

차별대우 경험의 주된 이유는 출신국가(60.9%), 한국어능력(25.7%), 외모(6.6%), 직업(2.6%) 등으로 나타났고, 차별대우 시 시정을 요구한 경험이 있는 외국인은 14%에 불과했다.

시정 요구 경험이 있는 외국인 중 효과가 있었던 경우는 36.7%, 효과가 없었던 경우는 63.3%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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