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대학원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까지 확대
   
▲ 경기도청 [사진=경기도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가 내년부터 대학원생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까지 확대했다.

도는 김현삼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2019년 상반기부터 대학원생에게도 대학생과 같이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도내 1년 이상 거주한 직계 존속이 있는 대학원생이면 누구나 소득 수준과 재학 여부에 관계 없이, 졸업 후 최대 2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대학원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이재명 지사의 '핵심 공약' 중 하나로, 도는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소득제한을 없애고 지원기간도 졸업 후 2년까지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금년 중 기존 1만 5000명보다 2000여명 많은 1만 7000여명에게 9억 8000여 만원의 대출이자를 지원했다.

도는 내년부터 대학원생에게도 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연간 3160명의 대학원생들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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