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석명 기자] 한국야구위원회(KBO)가 3년 전 문우람을 폭행한 넥센 외야수 이택근에 대해 36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내렸다.

KBO는 19일 오후 서울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지난 2015년 있었던 문우람 폭행 사건의 가해자 이택근에 대해 상벌위원회를 열고 징계를 결정했다. 

이택근에게는 야구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 3호 및 제152조 '유해행위의 신고 및 처리' ②항에 의거해 KBO 정규시즌 36경기 출장 정지의 제재를 부과했다. 또한 선수단 관리 소홀 및 해당 사안을 KBO에 보고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넥센 구단에는 엄중경고의 제재를 가했다.

상벌위원회는 이번 사안이 KBO 리그가 추구하는 클린베이스볼에 반하는 행위이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이 같은 제재를 결정했다.

   
▲ 사진=넥센 히어로즈


이택근의 문우람 폭행 사건은 지난 10일 문우람이 이태양과 함께 자신의 승부조작 관여 브로커 유죄 판결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열면서 알려졌다. 기자회견 자리에서 문우람은 브로커 조 모씨와 가까워진 경위를 설명하던 중 과거 넥센 선배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었다.

당시 문우람은 "지난 2015년 5월, 팀 선배에게 야구 배트로 폭행을 당했다. 머리를 7차례 맞았다.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이 쉬쉬하며 병원 진료를 받았다. 훈련도 어려울 정도라 집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던 때, 조 모씨가 나를 자주 밖으로 불러 위로를 해줬고 쇼핑하면 기분이 풀릴 거라면서 선물을 줬다"고 말했다. 

문우람은 선배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프로야구 선수단 내에서 선후배간 폭행이 있었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다. KBO는 이 사안을 중하게 여기고 넥센 구단에 경위서 제출을 요구했다. 넥센은 자체 조사 내용을 18일 KBO에 제출했고, 폭행한 선배가 이택근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이날 상벌위원회가 열려 징계가 내려진 것이다.

이택근은 상벌위원회에 출석해 소명하는 한편 취재진 앞에서 사과했다. 

이택근은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비록 3년이 훨씬 지난 일이고, 그 때 진심으로 사과하고 화해했더라도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당시 주장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선수단 분위기와 기강을 살펴야 한다고 하더라도 문우람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고, 주위 모든 분들께도 사과드린다"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또한 "내가 비난받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당시 심각한 상황의 폭행은 아니었다는 점은 말씀드리고 싶다. 또 나 때문에 우리 팀이 선후배 간 폭행을 당연시하는 팀으로 오해 받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 2015년 5월 그날 이후 우리 팀에서는 그 어떤 폭행 사건도 없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해명도 덧붙였다.

한편, 문우람 이태양의 기자회견 당시 언급된 일부 선수들의 승부조작(불법베팅) 가담 의혹에 대해서는 KBO가 해당 구단들에 사실 확인을 요청한 결과 각 구단들은 거론된 6명 모두 관련 사실이 없음을 KBO에 통보했다. KBO는 추가적인 제보 혹은 가담 증거가 확보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미디어펜=석명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