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내년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대형 코스피 상장사의 기업지배구조 공시를 의무화하도록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을 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작년 말 연결기준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는 189곳으로 전체 코스피 상장사의 25%에 달한다. 금융위는 제도 운용 성과 등을 봐가며 2021년부터 전체 코스피 상장사로 의무 공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앞서 올해는 금융회사 40곳, 비금융회사 55곳 등 95개사가 기업지배구조를 자율적으로 공시했지만, 10개 항목의 기업지배구조 핵심원칙에 대해 기술하면서 자사에 유리한 정보만 선별 제공하고 미준수 사항은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위는 이번에 기업지배구조 공시를 의무로 전환해 기업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시장 규율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이번 규정 개정 이후 해당 상장사들은 주주, 이사회, 감사기구 등의 기업지배구조 핵심원칙에 대한 준수 여부와 미준수 시 사유를 공시할 의무를 갖는다.

구체적으로는 ▲ 주주총회 분산 노력, 전자투표제 도입 여부 등의 주주권리 보장 ▲ 이사회 독립성 및 선임 과정 공정성 ▲ 내외부 감사기구 전문성 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다.

금융위와 거래소는 향후 핵심원칙별 준수 여부와 준수 내용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구체적 공시 항목을 제시할 예정이다. 공시 시한은 사업보고서 법정 제출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로,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내년 5월까지 공시 보고서를 제출한다.

미공시나 허위공시 등의 경우에는 제재를 받게 된다. 미공시와 허위공시 때는 즉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벌점이 부과되며 벌점 규모에 따라 거래 정지, 제재금 부과, 관리종목 지정 등의 불이익도 받게 된다.

한편 공시 항목을 잘못 기재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할 경우에는 거래소가 일차적으로 정정신고를 요구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 제재한다.

아울러 거래소는 이달 중 공시 가이드라인 제공 근거를 마련하고 중요사항 누락에 대한 판단기준을 구체화하도록 시행세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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