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연구개발(R&D) 회계 오류 수정으로 재무제표를 재작성하는 코스닥 제약·바이오 기업의 경우 장기 영업손실이 나더라도 관리종목 지정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이 승인됐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정례회의에서 코스닥 제약·바이오 기업의 상장관리 특례 도입을 위해 한국거래소가 요청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장을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규정 개정은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 9월 발표한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에 따라 재무제표 재작성으로 관리종목이 될 가능성이 커진 코스닥 상장사를 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연구개발비를 자산으로 처리한 기업이 이를 비용으로 바꿔서 회계 처리하면 영업손실이 급증한다는 특성을 고려했다.

코스닥 상장사는 4년 연속 영업손실이 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5년 연속 영업손실 때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되지만, 이번 규정 개정으로 기술성이 있고 연구개발 투자가 많은 코스닥 제약·바이오 기업은 장기 영업손실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이 2018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 동안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단, 2023 사업연도부터는 다시 기존 관리종목 규정이 적용된다. 감독지침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수정하고 감사보고서를 정정하더라도 연구개발비, 재무, 기술평가등급 등의 일정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연구개발비에는 '30억원 이상 또는 매출액 대비 5% 이상', 재무는 '시가총액 1000억원, 자기자본 250억원 이상, 상장 후 1년경과', 기술평가등급은 '전문평가기관에서 BBB 등급 이상' 등의 요건이 있다.

이미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장사도 관리종목 지정 유예요건 충족이 확인되면 관리종목 지정을 해제한다. 해당 코스닥 상장사는 거래소에 상장관리 특례적용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거래소는 오는 26일 서울사옥에서 코스닥 제약·바이오 기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특례 내용을 안내하고 신청방법을 설명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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