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정부위원회에 참여했던 민간위원 한명이 사퇴하는 등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안을 둘러싼 논란이 가중되는 모양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설치된 법정 자문기구인 국민연금심의위원회는 지난 18일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일부 위원들은 ‘정부안의 근거가 불충분하다’며 성토한 것으로 전해진다.

   
▲ 사진=연합뉴스


국민연금심의위는 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해서 가입자·노동자·사용자·공익대표 등 위원 20명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심의를 보류하자’는 제안이 나오는 등 회의가 방향성을 잃은 채 마무리 된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공익대표 위원인 김수완 강남대학교 교수는 “정부의 국민연금 개선 논의에 동의할 수 없다”며 사퇴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24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후 국민연금 제도 개편 논의는 입법을 담당하는 국회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지난 14일 복지부가 내놓은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의 골간은 4가지다.

1안은 2021년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올리고 현행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0%와 보험료율 9%는 그대로 두는 '현행유지 방안'이고, 2안은 현행유지에 더해 2022년에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올리는 '기초연금인상 방안'이다.

세 번째는 2021년부터 5년마다 보험료율을 1%p씩 올려 2031년에 12%로 만들고 소득대체율을 45%로 올리는 방안, 4안은 5년마다 보험료율을 1%p씩 올려 2036년에 13%로 만들고,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방안으로 '많이 내고 많이 받는 방안'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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