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내년부터 상위 1% 고소득 직장인이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의 상한액이 올라간다.

보건복지부는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대한 고시안’을 개정해 공포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직장 가입자의 월급(보수월액)에 물리는 본인 부담 보험료 상한액은 월 309만 6570원에서 월 318만 276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월급 이외에 고액의 이자·배당소득과 임대소득 등 각종 소득이 많은 직장인에게 별도로 물리는 '소득월액 보험료'도 같은 금액으로 올라간다.

월급이 7810만원(연봉 9억 3720만원)을 넘거나, 월급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연간 3400만원 이상인 직장인 약 13만 4000명은 내년에 건보료를 조금 더 내게 된다. 약 99%에 달하는 대부분의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는 개정 고시의 적용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은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을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지지난해 평균 보수월액 보험료에 연동해 매년 조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2017년도 평균 보수월액 보험료를 반영해 2019년도에 부과되는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을 조정한다.

건강보험은 세금과 달리 사회보험이어서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가 끝없이 올라가지 않고 상한 금액만 내는 방식이다. 아울러 직장 가입자는 회사와 본인이 각각 절반씩 나눠서 보험료를 낸다. 여러 회사에 동시에 등기임원으로 등록해 일하는 경우에는 회사별로 받은 보수월액에 따라 각각의 건보료를 낸다. 

한편 월 보험료는 소득이나 보수에다 정해진 보험료율을 곱해서 산출하는 원칙을 따른다. 올해 직장인의 건강보험료율은 보수월액의 6.24%이며,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내년 1월 1일부터 현행 6.24%에서 6.46%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83.3원에서 189.7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이는 3.49% 인상률로 2011년 이후 최근 8년 만에 최고 수준의 인상률이다. 올해 3월 기준 직장가입자의 본인 부담 월 평균 보험료는 10만 6242원에서 10만 9988원으로 3746원 인상된다.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9만 4284원에서 9만 7576원으로 3292원 올라간다.

건강보험료율은 2009년과 2017년 두 차례를 빼고 최근 10년간 매년 인상 중이다. 2007년(6.5%)과 2008년(6.4%), 2010년(4.9%), 2011년(5.9%)에는 4∼6%대 인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2012년(2.8%), 2013년(1.6%), 2014년(1.7%), 2015년(1.35%), 2016년(0.9%)에는 1% 안팎에 그쳤지만 2018년에는 2.04% 상승했다. 복지부는 향후 보험료 인상률을 지난 10년간의 평균인 3.2%보다 높지 않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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