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회사에 대한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가 사라진다. 이에 따라 자산운용사들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마련, 하반기에 내규·법령 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금융위는 NCR은 증권산업의 시장환경을 고려한 제도이기 때문에 자산운용산업의 특성과는 맞지 않다는 판단 아래 자산운용업에 대한 NCR 규제를 폐지하는 대신 자기자본 등을 기준으로 건전성을 관리하기로 했다.

NCR은 자산의 즉시 현금화 가능 여부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자산의 순가치와 영업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손실 예측치를 비교한 것으로 금융투자회사의 자본적정성을 보여주는 지표다. 영업용순자본을 총위험으로 나눈 뒤 100을 곱해 구한다.

자산운용사는 자산을 수탁회사에 맡기고 자산을 운용하기 때문에 NCR 비율을 맞추려면 필요 이상으로 많은 자본금을 확보해야 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또 연기금은 NCR이 높은 자산운용사를 고르기 때문에 자산운용 능력이 아닌 NCR에 따라 계약을 체결해 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NCR 유지를 위해 필요 이상 보유한 유휴자본을 축소하거나 활용도를 높여 자본효율성을 제고할 것"이라며 "여력을 기관투자자 영업에 활용하거나, 해외사업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투자은행(IB)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NCR 산정 기준이 완화된다. NCR 규제가 기업금융 기능을 과도하게 제약하지 않도록, 인수합병(M&A) 및 기업공개(IPO) 대출 시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하지 않고 신용위험에만 반영한다.

전업 금융투자업자의 경우 '등록'만으로도 신규 업무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금융투자업 인가·등록단위는 업종 및 상품에 따라 총 48종에서 13종으로 축소된다. 원칙적으로 업종에 새로이 진입할 때만 인가제를 적용하고, 진입한 이후 취급상품을 확대할 경우에는 등록제로 전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모펀드 운용업 진입시 기존에는 업무 범위를 확장할 때마다 매번 인가를 받아야 했지만, 등록만으로도 가능해져 절차가 간소화된다. 다만 공모펀드의 경우 투자자보호를 위해 '인가제'가 유지된다.

또 다른 금융회사가 하고 있는 부수업무는 중복 신고를 폐지하고 신고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예를 들어 지금은 보험사가 부수업무를 운영하려고 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신고 없이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파생시장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개별주식 선물·옵션의 경우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주식종목이 자동 상장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미디어펜=장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