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청약 신청시 신청예약금의 보증서 납부방식 도입
[미디어펜=유진의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건설공제조합은 24일 건설공제조합에서 ‘토지매매입찰보증 실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LH가 공급하는 토지의 매입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추첨의 경우 신청예약금을, 경쟁입찰의 경우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했다. LH와 건설공제조합은 공동으로 토지청약 신청 시 현금을 대체할 수 있는 보증서 납부방식 도입을 추진했다.

해당 협약에 따라, 토지매입 신청자가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입찰보증서를 발급받아 LH 청약센터에 업로드하면, 현금을 직접 납부하지 않고 청약신청을 완료할 수 있다. 

신청예약금의 보증서 납부방식은 내년 1월 1일 이후 공고해 추첨방식으로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에 시범 적용된다. LH는 보증서 납부의 효용성 등을 검토해 보증서 납부 대상 확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김희중 LH 판매보상기획처장은 "건설공제조합과의 협업으로 신청예약금과 입찰보증금을 보증서로 납부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고객들의 자금조달 부담을 상당 부분 경감시킬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고객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해 LH 토지공급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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