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3.8억, KT 2.9억, SKB 1.6억, LGU+ 1.3억 등
[미디어펜=김영민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개 기간통신사업자가 제출한 2017회계연도 영업보고서를 검증한 결과, 총 109건의 회계규정 위반행위를 적발해 이를 시정토록 하고, 총 10억4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과징금을 보면 SK텔레콤 3억8600만원, KT 2억9800만원, SK브로드밴드 1억6400만원, LG유플러스 1억3500만원 등이다.

   
▲ 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자들은 변경된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고시)대로 역무별·형태별 회계분리를 하지 않아 2016회계연도에 비해 오류금액이 3973억원에서 8044억원으로 증가해 과징금 규모도 107건에 6억6000만원에서 109건에 10억4800만원으로 늘었다.

이번 과징금 산정 시 전체 추가적 감경사유를 추가 반영했음에도 회계위반 오류발생금액이 30∼200% 이상 증가한 사업자가 다수 존재해 전년대비 과징금이 증가했다.

과기정통부에서는 98년부터 영업보고서 검증제도를 도입해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개별 서비스 간 내부보조를 사전에 방지하는 등 공정경쟁 환경조성에 기여해 왔다.

향후 사업자들의 회계정리 오류를 줄이기 위해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하고, 5세대(5G) 이동통신 시작에 따른 회계분리기준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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