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한변)이 '2019년 적용 최저임금 효력정지가처분 소송'에 대한 기각결정에 즉시항고를 제기했다. 이들은 지난 11월 8일 오는 2019년에 적용 예정인 최저임금 고시에 대해 효력정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변은 24일 "19일 소송에 대한 기각결정을 받고 24일 즉시항고를 제기함과 동시에, 최저임금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병과 가능)하는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미 2018년 최저임금 16.4%의 급격한 인상(6470원->7530원)으로 인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생존권 등이 위협받고 있고, 전체 실직자 수가 외환위기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임시·일용직 근로자 수가 24만 명 줄어드는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감소했고, 저임 근로자의 월급이 감소하는 등 미증유의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9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처분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원심 결정에 대하여 국민의 염원을 담아 즉시항고를 제기하고, 곧 이어서 최저임금 지급 위반시 형사처벌하는 최저임금법 조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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