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청 [사진=경기도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질병, 장애, 고령 등으로 후견인이 필요한 도내 성인들을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사업'을 편다고 26일 밝혔다.

성년후견제도는 질병, 장애, 고령 등에 따른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해 후원이 필요한 성인을 위한 제도다.

도는 지난 3월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사업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내년부터 전문가 후견 사회복지사 양성, 저소득층 심판청구비 지원, 공공후견인 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1회당 40시간씩 2차례에 걸친 '후견사회복지사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장애인, 치매 노인 등에게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후견사회복지사 20명을 양성한다.

또 비용 부담 때문에 후견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20건의 후견 심판청구비를 직접 지원하고, 장애인과 치매 노인 등을 대상으로 공공후견인 교육에 나설 계획이다.

성년 후견인은 선임 방법과 대리권의 범위에 따라 성년, 한정, 특정 후견인(이상 법정후견인)과 임의후견인으로 구분되며, 재산권 관리 및 의료행위 등 신상 결정, 약혼·결혼·협의이혼 등 신분 결정 등을 대신 수행할 수 있다.   

한인교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미성년자 및 뇌병변자, 정신질환자 등은 여전히 공공후견인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성년후견제도를 통해 도민 누구나 자기 결정권을 보장받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