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정책으로 은행권 포트롤리오 바뀌어
올해 금융권은 정부의 규제 정책으로 온탕과 냉탕을 오갔다.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라 은행의 가계대출에는 경고음이 켜졌다. 미국의 금리인상 기조가 투자와 소비를 위축시켰고, 가계부채 부담으로 금융권이나 서민이나 모두 긴장의 끈을 놓지 못했다. 특히 카드업계는 수수료 축소라는 생존 위기에 봉착했다. 이에 금융권에서도 많은 변화가 나타났다. 새로운 먹거리를 찾는 것만이 기회인 시대, 금융권은 핀테크(Fin-Tech)를 성장 동력 삼아 위기를 극복하고 있다. 금융회사들은 생존을 위해 무한 경쟁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미디어펜은 2018년 무술년 업계에 불어닥친 이슈들을 되짚어봤다.<편집자 주>

[미디어펜=박유진 기자] 올해 금융권은 정말로 다사다난했다.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으로 인해 대출 옥죄기에 나서면서 은행권을 비롯한 금융권은 대출 재조정에 나서는 가 하면 주택담보대출위주의 영업전략에서 기업금융 확대로 전환했다.

9.13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에 은행권 발 동동

정부는 지난 9월 13일 주택 안정화 대책을 발표한 뒤 은행권의 대출 규제 강화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라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등이 은행의 관리지표로 도입됐다. 개인이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기 어렵게 만든 것인데, 9·13 대책에 따라 은행권의 성장이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잇따랐다.

   
▲ 사진=연합뉴스 제공

한국은행이 올해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 보고서’에 따르면 9·13 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기존 주택 보유자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모는 연간 5조~6조원 축소될 것으로 예상됐다. 기존 주담대 차주의 추가 대출 또한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출 축소 규모가 최대 7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은행권 또한 올해 3분기 실적 컨퍼런스콜을 진행하며 성장 둔화를 우려했다. 하나은행의 경우 RTI 강화에 따라 대출 잔액이 최대 8000억원 축소될 것으로 내다봤고, KB국민은행은 주택담보대출이 연간 2조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이같은 우려는 지표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11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10월 대비 6조7000억원 증가한 822조2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월 증가액(7조8000억원)보다 다소 줄었다. 이 기간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전세자금대출 증가 영향으로 늘긴 했지만 예전처럼 가계대출의 풍부한 수요를 기대하기란 어려운 시점이다.

‘가계대출’ 위주…은행의 포트폴리오가 바뀌었다

올해 은행권은 가계대출 위주의 영업 관행을 버리고 중소기업, 개인사업자(SOHO) 대출과 같은 기업금융을 확대하고 있다. 정부는 은행권이 가계대출을 줄이는 대신 생산적 금융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는데, 인센티브를 부여 방안까지 발표돼 은행마다 기업금융을 확대하는 추세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11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313조5000억원으로 10월 대비 2조4000억원 증가했다. 개인사업자를 포함해 중소기업 대출(673조9000억원)은 4조4000억원 증가했다. 이같은 추세는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와 맞물려 풍선효과를 누린 상태다.

금융당국은 향후 예대율(예금잔액 대비 대출 잔액)을 산정할 때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간 가중치를 차등화하기로 해 은행의 중기 자금 지원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020년부터 가계대출 가중치는 15%포인트 상향하고 기업대출은 15%포인트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핀테크 활성화 위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극적 처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올해 정부는 금융권의 규제 완화를 풀어주고자 다양한 방안을 실시했다. 대표적으로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실행했다.

국회는 지난 9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가까스로 통과하는데 합의했다. 기존에 금융자본에만 은행의 소유를 허용하던 것을 산업자본에까지 풀어주기로 한 것이다.

이 법안에는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34%로 올리는 안건이 담겨 앞으로는 금융사뿐만 아니라 일반 산업 기업 또한 은행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당초 이 법안은 ‘재벌 사금고화’를 우려하는 여당 의견에 따라 국회에 장기간 표류했다. 하지만 시행령에 정보통신기술(ICT) 기술 비중이 50%를 초과하는 혁신 기업에 한해서만 최대주주가 될 것을 허용하기로 하면서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했다.

ICT 주력 기업만 진입을 허용하게 될 경우 삼성이나 SK 등은 은행의 직접 소유할 수 없고 네이버와 넷마블, 인터파크 등은 인터넷은행의 주인이 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내년 5월 인터넷전문은행을 2곳 추가 인기하겠다는 방침이라 네이버와 인터파크 또한 진출을 고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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