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포함시 내년 33% 급등, 중기 자영업자 해고대란 불가피
결국 최저임금을 보완하는 정부의 보완책이 시늉만 냈다. 재계는 허탈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문재인대통령이 최저임금과 주52시간 근로시간의 급격한 시행에 따른 속도조절을 주문했지만, 역시 홍남기 경제팀은 노동계입장을 대변하는 데 급급했다. 고용부의 편향적인 노동계 지지입장에 밀려 산업부등의 속도조절과 보완입장이 반영되지 못했다.

정부가 지난 24일 국무회의를 열어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 수정방안을 논의했지만, 결국 고용부의 입장이 관철됐다. 고용부는 이에 앞서 차관회의를 열어 토요일도 최저임금을 산정하는 기준에 포함키로 했다. 재계의 불만과 언론의 비판이 거세지자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격론을 벌였지만, 사실상 고용부원안대로 확정됐다.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수정안으로 그쳤다.

고용부는 토요일은 최저임금 산정기준에서 제외했다면서 생색을 냈다. 실상은 약정휴일에 해당하는 시간과 임금을 모두 제외키로 했기에 달라진 게 없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들어가는 임금(분자)과 근로시간(분모)을 함께 제외했기에 최저임금 시급은 종전과 달라진 게 없다.
 
문대통령은 국무회의 당일에 휴가를 내고 고향에서 휴식을 취했다. 재계와 근로자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안에 대한 심의와 보고 결정을 국무총리와 장관들에게 미룬채 휴식했다.

정부는 재계의 우려와 불만 아우성을 끝내 외면했다. 편향된 시행령 확정으로 초임이 5000만원하는 현대모비스 등 대기업들도 최저임금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내 최고의 초임을 받는 대기업들마저 최저임금 위반대상이 될 수 있다는 모순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아무리 노동자를 편애하는 정권이라고 하지만, 법과 상식을 벗어났다. 이런 것을 고용정책이라고 내세울 수 있는가? 최저임금 1만원을 서둘러 이루려는 문재인정권의 조급함이 무섭게 느껴진다. 민노총과 한국노총의 지지를 얻기만 하면 되고 국가경제는 무너져도 되는지 묻고 싶다. 한계에 몰린 중소기업들과 자영업자들의 인건비 급등 아우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또 국민혈세로 지원하려 할 것인가? 

   
▲ 정부가 최저임금 산입기준과 관련한 시행령을 수정하는 척 하면서 고용부의 친노동원안대로 거의 확정했다.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것이 강행됐다. 이대로가면 내년 최저임금은 10.9%가 아니라 33%로 급등하게 된다. 홍남기 경제팀장은 고용부의 친노동 독주와 독선을 견제해야 한다. 경제팀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아우성과 절규를 헤아려 다시금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 최저임금 위반시 형사처벌등은 법률로 정해야 한다. 시행령으로 기업과 근로자의 권리의무변동을 초래하는 것은 조속히 시정돼야 한다. 문대통령(가운데)이 고용부 직원들과 최저임금및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등의 현안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과도한 인건비 상승으로 줄폐업이 이어질 전망이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인건비 급등으로 폐업과 해고대란이 불가피해졌다. 노조가 강한 대기업노조원들만 혜택을 볼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임금격차를 더욱 벌어지게 할 것이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이 분배격차만 확대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고작 시행령으로 기업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가능케 했다는 점이다. 형사처벌은 법률로만 가능하다. 소상공인연합회가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했다. 헌재에서 조속히 논란을 해소해야 한다. 기업과 근로자의 권리의무변동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것을 시행령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

재계는 문재인정부의 반기업적 반시장적 친노조 정책에 낙담하고 억울한 심경을 느낀다고 하소연한다. 정부는 재계의 어려움과 애로요인을 최대한 수렴해야 한다.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실제 근로하는 시간만 적용해야 한다. 대법원은 그동안 실제 근로하지 않은 유급휴일시간은 분모에서 제외했다. 고용부가 대법원 판례마저 무시한채 최저임금 시행령을 관철하려 한다.

정부의 시행령은 고용시장에 일대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 영세 자영업자과 소상공인들을 자칫 범법자로 내몰 수 있다. 재계가 가장 우려하는 주휴수당은 조속히 폐지해야 한다. 내년 최저임금은 주휴근무를 포함할 경우 10.9%가 아닌, 33%나 올라간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최저임금은 무려 29%가 급등했다. 여기에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40~50%가 급등하게 된다. 가뜩이나 경기가 침체되고 매출마저 감소하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과도한 인건비 상승을 어떻게 버틸 것인가?

정부는 노동계만 일방적으로 편드는 고용부의 독주를 제어해야 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경제팀장답게 조정능력을 발휘해야 한다. 고용부의 막무가내식 마이웨이를 막아야 한다. 고용부의 고집이 혹여 청와대와의 교감하에 이뤄진 것이라면 심각하다. 최저임금 1만원 조기달성에 집착해온 청와대의 의중이 반영된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문대통령의 속도조절 주문은 단순한 립서비스였던 것으로 드러날 수 있다. 속도조절을 언급하면서도 실제론 좌회전 페달을 더욱 세게 밟고 있는 셈이다.

 내년 한국경제는 어둡기만 하다.  조선 자동차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약화와 믿었던 반도체마저 고점을 지나고 있다. 대외적으론 미중 무역갈등 고조로 수출도 급속히 둔화할 가능성이 높다. 재계는 내우외환의 위기를 맞고 있다. 정부는 위기를 맞고 있는 기업들의 인건비부담을 최대한 줄여줘야 한다. 투자는 지난 6개월간 연속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다. 성장활력도 떨어지고 있다. 신규일자리는 기업들의 투자부진으로 수천명에서 10만명대로 주저앉았다. 신규 일자리는 박근혜정부의 최소 30만명대에서 문재인정부들어 고작 10만명대로 추락했다.

일자리정부를 자처한 문재인정부가 일자리감소정부로 추락하고 있는 것은 국가경제에 심각한 재앙이다. 최저임금 시행령은 다시금 손질해야 한다. 재계와 산업현장의 절규와 어려움을 헤아려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