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새해 달라지는 해양수산 정책·제도 소개
   
▲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사진=해수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내년부터 굴비와 생굴에 수산물이력제가 적용돼, 관리 감독이 한층 엄격해진다.

해양수산부는 26일 내년부터 달라지는 해양수산 제도와 법령을 소개하면서, 업계의 자율적 참여로 운영해온 수산물이력제를 이들 두 품목에 대해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시범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에서 팔리는 굴비와 생굴에 대해 수산물이력제 적용이 의무화된다.

또 어업 조건과 정주 여건이 불리한 도서 지역 어가에 지급하는 조건불리수산직불금이 올해 어가당 60만원에서 65만원으로 늘어난다.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기초항법 위반 시 과태료 상한액이 기존 300만원에서 내년부터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며, 불법어업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은 기존 10만∼200만원에서 50만∼600만원까지 대폭 증가된다.

아울러 여객선 승선관리시스템을 전면 도입, 여객선도 고속버스처럼 바코드 승선 스캐너를 통해 편리하게 탑승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 일률적으로 20% 지원하던 도서민 여객선 차량 운임 지원금은 차량 배기량별로 1000cc 미만에 50%, 1600cc 미만에 30% 등으로 확대 지급된다.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여건에 따라 차등 지급되던 도서민 생활 연료 해상운송비는 국가와 지자체가 각각 절반씩 지원하도록 바뀐다.

내년부터 별도 취수시설이 없어도 제조 시설과 수질 기준을 만족시키면 해양심층수 처리수를 제조할 수 있다.

더불어 해수욕장 시설 자격과 입수 기간 관련 규제를 완화, 민간 사업자와 마을 공동체가 해수욕장 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사계절 내내 해수욕장 입수도 가능해진다.

한편 우리나라 모든 해역에 대해 해양공간계획이 수립돼,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가 해양 이용 및 개발 계획을 세우거나 관련 지구·구역을 지정하려면 해양공간계획과의 부합 여부에 대해 해수부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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