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동준 기자]내년 1월부터 가정의 소득과 관계없이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수당이 지급된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경제적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6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내년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7세 미만의 아동까지 확대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 아동수당법은 만 6세 미만 아동을 둔 2인 이상 전체 가구 중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90%에게만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동수당 대상자를 가려 내기 위한 행정비용이 많이 든다는 지적이 일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아동수당 지급을 위한 소득 및 재산 조사 절차가 사라진다. 국내 거주하는 대한민국 6세 미만 모든 아동이 수당 지급 대상이 된다. 매월 지급될 수당은 약 10만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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