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 위한 상생안 내년 시행...최저수입보조 기간도 2년으로 늘려
[미디어펜=최주영 기자]편의점 GS25가 업계 최초로 가맹점이 해약 수수료 없이 폐업하는 희망폐업제도를 시행한다. 또 가맹점 이익배분율을 평균 8%포인트(p) 높이고 최저수입 보조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한다.

GS리테일은 26일 경영주 협의회 회장단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GS25 가맹점주 수익증대 및 안정화를 위한 상생안으로 내년 상반기 중 실시될 예정이다.

   
▲ 김명기 GS25 수도권 경영주 협의회 회장(수상 당시 회장, 가운데)과 조윤성 GS25 사장(좌)이 '2018년 한국서비스품질지수(KS-SQI) 편의점 부문 1위' 수상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GS리테일 제공


우선 가맹점 매출이 증가하거나 비용을 절감하면 경영주 수익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이익 배분율을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새로 문을 여는 점포나 계약을 갱신하는 점포가 대상이 된다. 새로운 배분율을 적용하면 가맹점이 현재보다 이익에서 평균 8%p를 더 가져갈 수 있다는 게 GS리테일 측 설명이다. 가맹점 수익이 증가할 때 본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GS리테일 관계자는 “이익이 증가할 때 주어지는 본부 지원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편의점주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가령 하루 평균 매출이 180만원인 점포의 경우 현재 이익 배분과 지원금까지 합해 월 1183만원(30일 영업, 상품 평균 이익률 30%, 지원금 130만원으로 가정)을 가져간다. 이 점포의 매출이 200만원으로 증가할 때 지금은 본사로부터 지원금을 117만원을 받는다. 새로운 배분율을 적용하면 같은 조건에서 가맹점 몫이 131만원으로 늘어난다. 

기존 증가분 대비 월 14만원 인상되는 것으로 점주는 1년에 168만원이 이익이 되는 셈이다. 매출이 늘어난 가맹점이 더 받게 되는 구조라 GS리테일은 가맹점의 경쟁력으로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뉴 타입 계약 조건 적용 시 가맹점 이익 변화 예시(단위:만원) /자료=GS리테일 제공


업계 처음으로 도입하는 '희망폐업제도'도 눈길을 끈다. 1년 이상 운영점포에 대해 직전 한 해 월평균 매출 총이익이 1000만원 미만일 경우 폐점을 원하면 해약 수수료를 면해주고, 본사가 투자한 점포시설, 설비에 대해서도 잔존가에 대해 이익배분율 만큼 본부가 공동부담하는 방식이다.

초기 점포에서 최저 수입을 보장하는 운영비 최소보조 기간도 1년에서 2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보장 범위는 현재와 동일하게 연간 수입이 9600만원이다. 이에 미달할 경우 부족한 금액을 지원한다. GS25는 기존 운영비최소보조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함에 따라 가맹점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점포 안정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밖에 가맹점이 운영자금으로 우리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최대 2.43%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상생 대출 제도를 신설하고 100억원 상당의 기금을 마련했다.   

GS25는 또 점포내 ICT 인프라를 개선하는 한편,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점포별로 차별화된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발주 자동화 시스템 및 스마트 POS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한편, 모바일 점포 운영 시스템 등 미래형 점포 환경을 구현한다는 전략이다.

GS리테일 관계자는 "투자를 통해 점포 운영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가맹점주와 스토어매니저 업무 부담을 최대한 줄이는 한편, 고객들의 니즈를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새로운 상품 및 서비스로 고객을 끌어 들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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