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석명 기자]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장석 전 서울 히어로즈 대표이사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을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은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9월 19일 서울고등법원의 2심 판결 형량이 그대로 유지된 것이다.

   
▲ 사진='더팩트' 제공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남궁종환 전 서울 히어로즈 부사장도 원심대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았다.

이 전 대표 등은 2008년께 서울 히어로즈 지분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재미교포 사업가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으로부터 20억원을 투자받고 지분 40%를 양도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장부를 조작해 회삿돈 20억여 원을 빼돌리는 등 8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1심에서는 "넥센을 운영하는 서울 히어로즈 대표와 부사장으로서 투자금을 편취하고, 장기간 다양한 방식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피해 회사에 대한 배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각각 이 전 대표에게 징역 4년, 남궁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에서는 이 전 대표의 사기 혐의에 대해 "채무를 불이행했다고 비난할 수는 있지만, 계약을 체결하고 투자금을 받을 당시에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엔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해 징역 3년 6개월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한편 KBO(한국야구위원회)는 2심 판결 후인 지난 10월 12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이장석 전 대표와 남궁종환 전 부사장에 대해 영구실격 조치를 내렸다. 두 사람은 향후 어떠한 형태로든 KBO리그에 관계자로 참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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