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비상설특위 연장…정보위원장에는 이혜훈
여야 이견에 ‘유치원 3법’은 패스트트랙 절차로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조계획서 연내 처리 실패
[미디어펜=김동준 기자]여야는 27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또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과 올해 말로 활동이 끝나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등 6개 비상설특위의 활동기한을 내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안건 등도 가결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산안법 개정안 등 95개 안건을 의결했다. 

재석 의원 185명 중 찬성 165표, 반대 1표, 기권 19표로 국회 문턱을 넘은 산안법 개정안은 산업 현장의 안전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유해·위험한 작업의 원칙적 도급금지,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책임 강화 및 법 위반 시 제재 강화 등이 골자다.

아울러 여야는 김소영 전 대법관 퇴임 이후 약 2개월간 공석이었던 대법관 자리에 김상환 대법관을 임명토록 하는 임명동의안을 의결했다. 이경우·이병령 원자력안전위원 후보자 추천안도 가결 처리했다.

정치개혁특위와 사법개혁특위, 남북경제협력특위, 4차산업혁명특위, 에너지특위, 윤리특위 등 6개 비상설특위의 활동기한을 늦추는 안건도 통과돼 정개특위가 다루고 있는 선거제 개편, 사개특위의 검경수사권 조정 등 논의가 내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여야는 소득에 관계없이 내년 1월부터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게 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법안에는 내년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7세 미만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20% 이내의 사람에게 주는 기초연금액을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리는 기초연금법 개정안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 장애인의 장애인연금을 내년 4월부터 인상(25만원에서 30만원)하는 장애인연금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여야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가결했다. 직장 내 괴롭힘이나 고객 폭언 등으로 업무상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했다.

이밖에도 여야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회 정보위원장 보궐선거도 치러졌다. 이에 총투표수 251표 중 찬성 191표를 얻은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여성 의원으로는 처음으로 정보위원장 자리에 올랐다.

다만 여야가 끝내 합의하지 못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은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본회의에 앞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유치원 3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 안건으로 지정했다.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은 최장 330일이 지나면 상임위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더라도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12월에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던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 계획서도 이후 첫 번째로 열리는 본회의에서 다루기로 해 연내 처리에는 실패했다.

   
▲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국회의사당 전경./미디어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