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SES 출신 슈(유수영·37)가 마카오에서 상습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 2부는 슈를 상습 도박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슈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마카오 도박장에서 수차례 수억 원대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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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SM엔터테인먼트 |
다만 슈의 사기 및 국내 도박 혐의는 무혐의 처분됐다. 슈는 지난 6월 서울의 한 호텔 카지노에서 2명으로부터 각각 3억 5000만 원, 2억 5000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피소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사건을 수사했지만 고소인들이 슈에게 빌려준 자금을 특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워커힐 도박장 등 국내 도박 혐의도 형사처분 대상에서 제외됐다. 워커힐 도박장은 외국인 전용이지만 슈는 일본 영주권이 있어 출입이 가능했는데, 해외 영주권자로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들어가 도박을 한 만큼 특례조항을 적용받는다고 봤다.
하지만 슈가 해외에서 상습 도박을 한 혐의는 예외 조항이 없어 검찰은 처벌이 가능하다고 판단, 기소했다.
형법상 단순 도박 혐의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상습범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미디어펜=이동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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