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병역거부 심사위 국방부 소속
복무기간 1년 범위 내 조정여지 남아
[미디어펜=김규태 기자]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정부의 대체복무 방안이 교도소(교정시설) 36개월 근무로 확정됐다. 또 대체복무를 신청하는 이들 중 양심적 병역거부 여부를 판단하는 심사위원회는 국방부 산하에 설치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6월 28일 헌법재판소가 내년 12월 31일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고 결정함에 따라 관계부처 실무추진단과 민간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대체복무방안을 검토해왔다.

관련해서 국방부는 “대체복무자는 취사와 물품 보급 등 교정시설 운영에 필요한 강도 높은 노동을 수행하게 된다”며 “관계부처 실무추진단 및 자문위원이 서울구치소 등 현장을 방문해 복무 강도가 통상의 현역병에 비해 높은 수준임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제도가 정착된 이후 소방서나 복지기관 등으로 복무 분야를 다양화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도 마련했다. 

복무기간 역시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1년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36개월인 복무기간이 상황에 따라 24개월에서 48개월까지 줄거나 늘어날 수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중 대체복무 대상자를 판단하는 심사위원회는 국방부 아래에 설치된다. 심사위원은 국방부와 법무부, 국가인권위 등에서 추천하고, 심사위원장은 호선하도록 해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했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대체복무자의 전역 후 대체복무 방안도 마련된다. 법무부 측은 현역병의 예비군 훈련시간의 두 배 만큼 교정시설에서 근무하거나 사회봉사활동을 하는 방안 등을 고려 중이다. 편성 기간은 전역 후 8년을 예비군으로 복무하는 것과 동일하게 편성될 전망이다.

아울러 대체복무자 인원은 연간 600명 수준을 유지하되, 신청자가 몰릴 것으로 보이는 시행 첫 해에는 1200명 규모로 선발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논의 과정에서 복무기간을 국제인권기구 권고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하고, 복무 분야를 다양화하는 방안이 제시돼 심도 있게 검토했다”면서도 “병역제도 간 형평성, 신청자 급증 우려, 제도의 조기 정착 필요성 등을 고려해 최종안에는 반영하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국방부는 이번 대체복무 관련 법안을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친 뒤 내년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강원도 철원군 중부전선에서 육군 제6사단 청성부대 장병이 철책을 점검하고 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