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28일 건전한 가맹사업 거래관계 조성과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골자로 삼아 정확한 정보제공을 촉진하는 내용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진태 의원실이 이날 밝힌 바에 따르면, 개정안 핵심은 필수물품 정의를 신설하고 그 범위를 정보공개서에 기재해 가맹희망자가 가맹사업 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다.

김진태 의원은 이를 통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의 건전한 거래관계를 조성하고, 필수물품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의 혼란을 야기해온 현행법의 맹점을 보완하고자 했다.

현행법에서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에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을 기재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개정안은 가맹본부도 지적재산권 가치, 유통비용 및 생산이윤 등을 영업비밀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결국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경쟁력이 동시에 높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며 "본 개정안을 통해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정안은 이를 위해 필수물품을 '가맹본부가 직접 제조하거나 생산해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 '가맹본부가 자신의 영업 표지를 부착한 제품을 다른 사업자에게 생산하게 하는 방식으로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 '그 밖에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해 필수물품으로 기재한 것으로 가맹계약에 따라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 3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정의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 필수물품을 공급받기 위해 지급하는 대가를 가맹금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28일 건전한 가맹사업 거래관계 조성과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골자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사진=김진태 국회의원 페이스북 공식페이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