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보험 전환 제도 마련…계약 해지 않고 세액공제 가능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내년부턴 장기수혜자의 실손의료보험에서 장기기증자의 장기를 적출하거나 이식할 때 드는 비용을 보상하게 된다.

또한 일반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장애인이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도 장애인 전용보험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 사진=유튜브 캡처


29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내년부터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소개했다.

우선 내년부터는 실손의료보험을 통해 장기기증, 중등도 이상 여성형 유방증, 비기질성 수면장애 관련 수술·의료비도 보장받을 수 있다.

먼저 장기 등을 적출·이식하는 의료비를 장기를 기증받는 수혜자의 실손보험에서 보상하도록 약관에 명시한다. 현행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장기 적출·이식 비용은 수혜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실손보험 표준약관은 의료비 부담 주체·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아 보험사마다 보상 기준이 달랐다.

비기질성 수면장애(질병코드 F51) 역시 실손보험 보상 대상으로 삼는다. 비기질성 수면장애는 신체적 원인이 아닌 몽유병 등 정신적 수면장애를 뜻한다.

또한 소비자 보호도 강화되며 장애인 전용보험 전환제도도 마련된다. 일반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장애인이 기존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도 장애인 전용보험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소상공인을 위한 풍수해보험 시범사업도 37개 시·군·구로 확대되고 2020년엔 그 범위가 전국으로 넓혀진다. 내년 확대실시하는 37개 시·군·구는 수도권에서는 서울(은평·마포), 인천(남동·계양), 경기(용인·김포·양평)가 포함된다. 

2월부터는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과 사고가 났을 경우 동일 보험사 가입자간 사고여도 과실비율 분쟁시 심의서비스가 제공된다.

4월부턴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한 업무기준이 강화될 방침이다. 소속설계사가 100명이 넘는 GA에 대해 신계약을 일정수준 모집하는 조건으로 임차료 등 지원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것이 금지된다. 

6월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터넷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정보유출배상책임보험을 의무 가입해야한다.

7월부턴 보험설계사의 신뢰도 정보가 제공된다. 이를 위해 기존에 운영 중인 모집경력조회시스템이 개편된다. 소비자가 불완전판매비율 등 보험설계사 신뢰도 정보를 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e-클린보험 시스템'도 구축된다.

아울러 GA의 공시의무도 강화된다. GA가 보험협회 홈페이지에 경영현황 등 업무상 주요 사항에 대한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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