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바꾸면 현금 주겠다"는 미끼로 취득한 개인정보로 위조 신분증을 만들어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10일 위조한 신분증을 이용해 인터넷 휴대폰 판매사이트에서 휴대폰 50여대를 편취한 김모(30)씨와 송모(28)씨를 공·사문서위조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6월 18일까지 피해자들로부터 기기변경 휴대폰을 신청하면 50만원과 휴대폰을 주겠다고 속여 주민등록번호와 발급일자 등을 알아낸 후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인터넷 휴대폰 가입사이트에서 휴대폰 50여대를 개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이 편취한 휴대폰은 시중에서 한 대당 90만원 상당에 팔리는 고가의 최신제품인 것으로 전해졌다.

송씨는 사회에서 알게 된 '김실장'으로부터 "온라인 사이트에 신청서를 넣고 배송이 오는 휴대폰을 받아서 넘겨주기만 하면 한 대당 40만원씩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고교동창인 김씨와 범행을 벌였다.

송씨가 인터넷에 신분증 위조를 의뢰하고 휴대폰 가입서류를 접수하면 김씨는 편취한 휴대폰을 '김실장'에게 배달했다.

경찰은 '김실장'에 대해 실존 인물인지, 아니면 송씨 등이 범죄를 축소하려고 만들어낸 일물인지 조사 중이다.

피해자들은 휴대폰 대리점에서 "휴대폰 대금을 달라"고 연락이 오거나, 현재 사용하는 휴대폰이 정지되면서 피해사실을 알게됐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대리점에서 고객 정보를 유출해 대포폰을 만들어 판 것으로 오인해 고소하거나, 대리점은 고객이 휴대폰을 진정으로 받아 대포폰으로 팔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오인해 고소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유통된 대포폰이 중국으로 넘어간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유사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폰 기기변경 등의 문자나 전화를 받은 경우 정상적인 업체인지 신중히 확인하고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할 경우 의심해야 한다"며 "기기 변경으로 휴대폰을 가입하더라도 별도의 돈을 주는 경우는 없으므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