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내년 1월부터 집회신고를 원하는 이들은 각 경찰서 또는 지방경찰청의 민원실에 방문하면 된다.

경찰청은 내년 1월부터 집회신고 접수 업무를 전국 경찰관서 민원실로 전면 이관한다고 30일 밝혔다.

새해부터 집회신고를 원하는 민원인은 전국 17개 지방경찰청 또는 254개 경찰서를 방문해 평일 일과시간에는 민원실에, 야간이나 휴일에는 1층 민원접수대에 집회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번 조치는 집회·시위 자유를 보장하라는 경찰개혁위원회 권고에 따라 시행됐다.

경찰개혁위는 지난 4월 집회신고 접수 업무를 정보과가 담당해 신고제인 집회가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된다며 해당 업무를 다른 부서로 넘기라고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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