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부 로고/사진=산업통상자원부


[미디어펜=나광호 기자]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의정서가 내년 1월1일부로 발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에 대해 양국이 개정의정서 발효를 위한 국내 법적·절차적 요건이 완료됐다는 서면통보를 이날 교환하는데 따른 것이라고 31일 밝혔다.

한‧미 FTA 개정협상은 올 1월 제1차 협상 개시 이래 원칙적 합의 및 정식서명을 거쳐 국회에서 비준동의안이 가결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투자자에 의한 ISDS 남소제한 및 국가의 정당한 정책권한 보호 요소 포함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관련 현지실사 절차 규정 신설 △화물자동차 관련 미국 측 관세 철폐기간 20년 연장 △자동차 안전기준 동등성 인정상한 확대 등이 담겼다.

산업부는 개정협상이 제한적 범위내에서 신속하게 마무리, 시장 불확실성을 조기에 불식하고 한미 교역‧투자 관계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개정의정서 발효로 양국간 경제‧통상 관계의 기본틀로서의 한‧미 FTA의 역할이 더욱 공고해지는 한편, 이를 기반으로 양국 관계가 한층 더 심화‧발전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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