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골프 접대, 골프채·노트북 등 선물하며 로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장영섭)는 경찰관에게 사건무마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제3자뇌물교부)로 부동산중개업체 D사의 박모(46) 대표를 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또 수사 편의 제공 등에 관한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알선뇌물수수, 변호사법 위반)로 경찰관 출신 D사 류모(43) 이사를 구속 기소했다.

박씨는 지난 2010년 12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아르누보씨티 분양사기'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관 3명에게 수사 무마 등에 관한 청탁 명목으로 모두 3889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자신의 매형인 최모 아르누보씨·아르누보몽드 회장이 분양사기로 고소당해 수사를 받게 되자 서울 강남경찰서 김모 경감과 같은 경찰서 소속 류씨와 김모씨를 상대로 로비활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의 로비 수단은 현금뿐만 아니라 향응·골프·마사지 접대나 회식비 대납, 골프회원권, 노트북, 선글래스, 고급 골프채 등의 선물까지 다양했다.

박씨는 또 류씨를 통해 강남경찰서 정모 경감에게 수사무마 및 수사 편의제공 청탁 명목으로 현금 500만원을 전달한 사실도 함께 적발됐다.

한편 류씨는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경위로 재직하던 시절 최 회장으로부터 수사 무마 및 수사편의제공 청탁 명목으로 2010년 12월부터 7개월간 총 1618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류씨는 경사로 강등 징계처분을 받고 퇴직한 뒤 2012년 3월부터 박씨의 회사로 취직해 동료 경찰을 상대로 로비활동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에 따르면 류씨는 2011년 10월~2013년 6월 최 회장로부터 수사진행 상황을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모두 9617만여원의 금품을 수수했다.

검찰은 박씨 등으로부터 로비를 받은 김 경감을 구속하고 김모 경위를 소환하는 등 다른 경찰관에 대해서도 뇌물을 받은 정황이 드러나면 정확한 액수와 수수 경위 등을 확인한 뒤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서울 강남의 호텔식 레지던스인 아르누보씨티 등의 분양을 미끼로 미국 교민들로부터 74억여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횡령·배임 등)로 아르누보씨티·아르누보몽드 이모(51) 전 대표와 김모(48) 전 전무를 구속 기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