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소상공인 "헌법재판소에 위헌명령심사 청구할 것"
[미디어펜=조우현 기자]오늘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된 가운데 중소상공인들과 경영계가 반발이 예상된다. 당장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10.9% 인상되는 데다 주휴수당이라는 부담까지 겹쳤기 때문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지막 국무회의를 열고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 등 대통령령안 9건, 법률안 3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약정휴일 수당과 시간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고, 법정휴일 시간을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오는 1월 1일부터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질 때, 분모인 월 기준 시간이 기존 소정근로시간 월 174시간에 법정 주휴시간 월 35시간을 더해 총 209시간으로 늘어나게 된다. 

여기에다 올해보다 10.9% 오른 내년 최저임금 8350원을 곱하면, 사업주가 한 달 동안 부담해야 하는 최저 월급이 174만5150원이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월 환산 금액인 157만3770원보다 17만1380원이 늘어난 금액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여전히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른 추가부담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포함하는 기존 고용노동부 행정지침을 이번에 시행령으로 명문화한 것일 뿐, 실제 달라지는 건 없다는 설명이다.

이에 중소상인들은 정부를 상대로 위헌명령심사를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소상공인연합회는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위헌명령심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다. 

   
▲ 28일 오후 소상공인연합회 소속회원들이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 앞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들은 지난 28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휴수당 강제 방안은 변화하는 시대 환경과 국제 기준에 맞게 폐지하는 게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편의점주들로 구성된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도 같은 날 기자회견을 통해 “지금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는 곳이 수두룩한데 내년부터는 소상공인 절반 이상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사태가 빚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상공인 뿐 아니라 대기업 역시 오르는 최저임금에 맞추기 위해 기본급을 인상해야 하는 만큼 연쇄 임금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재계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에 이어 주휴수당 부담까지 가중되다 보니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자연스러운 임금 인상이 아닌 정부의 강요에 의해 바뀐 규정은 피해만 양산할 뿐”이라고 토로했다.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선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줄이는 보완책을 마련하고, 주휴수당에 대해선 영세업자에 한해 완충 방안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진권 자유경제포럼 대표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주휴수당 부담 등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은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대기업마저 활력을 잃게 만들고 있다”며 “이에 따라 생산, 투자 및 기업의 체감경기가 일제히 동반추락 했다”고 지적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번 개정안이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이 29.1%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나 영세·소상공인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선진국에 거의 없는 주휴수당, 불합리한 임금체계와 최저임금 산정방식, 영세업자의 부담능력 등을 고려해 정부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번 개정안으로 기업들이 법 위반자로 내몰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주휴수당 등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현실에 더해 취저임금 위반 대상으로까지 몰리게 된다는 지적이다.

경총은 “개정안은 객관적이고 단일하게 설정돼야 할 정부의 단속기준이 ‘노조의 힘’에 따라 기업별로 달라져 연봉 5000만원을 받는 고임금 근로자까지도 최저임금 위반 대상이 되게 만드는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제도”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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