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동준 기자]전기요금과 함께 받아온 KBS의 수신료 납부방식을 두 가지 이상으로 만들어 시청자가 선택하게 하고, 지상파 방송의 중간광고를 허용할 때 국회 승인을 얻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두 건의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재 TV 수신료는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되고 있다. 개정안은 전기요금 통합징수 이외에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 여러 방법 중에서 시청자가 선택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민의 재산이자 공공재인 전파를 사용한다는 취지에서 전파사용료 면제·감면 등 혜택을 받는 지상파 방송이 중간광고를 도입할 때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했다.

관련해서 박 의원은 “현재 TV 수신료 납부방식은 반강제적”이라며 “시청자가 납부방식을 선택하도록 해 시청자의 선택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간광고 허용문제에 대해서는 “TV를 보는데 불편함이 없는지, 중간광고를 받아들일 준비가 됐는지 시청자 의사가 중요하다”며 “중간광고를 허용할 때 국회 승인을 얻어 시청자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연합뉴스